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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치과 치료제 3만2천명분 밀반입

2020-09-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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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치과 신경 치료제, '디펄핀' 3만2천명분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약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치료의 편의를 위해 환자들에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치과의원.

관세 당국 관계자가 의료기기가 놓여있는 선반에서 필통같이 생긴 가방을 집어 듭니다.

열어보니 주사기처럼 생긴 의료기기가 발견됩니다.

'디펄핀'이라는 이 제품은 치과 신경 치료제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디펄핀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김성복 /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 "치과 신경 치료제 디펄핀을 러시아인 여행자를 이용해 밀수입하고 이를 유통한 밀수업자 A씨를 구속하고…"

치과 재료상 근무 경험이 있는 A씨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무역상을 통해 유럽에서 생산된 디펄핀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로 항공 배송한 다음 여행객과 무역상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273개를 밀반입했는데, 성인 3만2천여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디펄핀은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폼알데하이드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2년부터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부작용으로 잇몸 괴사나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부 치과에서는 신경 치료를 하기 쉽다는 이유로 버젓이 디펄핀을 사용해왔습니다.

<조성현 / 부산세관 수사관> "치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불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단속을 회피하고자 라벨을 뜯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세관은 전국 치과와 병원 등에 디펄핀을 유통한 치과 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산세관은 불법의료기기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등의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 상 불법 유통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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