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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법대로 하라" 큰소리치더니…평택 편의점 난동 운전자 구속기로

2020-09-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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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기 평택시의 편의점 안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됩니다.

A(38·여) 씨는 이날 오전 11시에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 30분께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는데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들에 이끌려 호송차량으로 이동한 그는 "편의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전석우>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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