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SNS에서 다른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바이브, 송하예 등 가수 6개 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를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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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17 12: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