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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차량난동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2020-09-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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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마스크에 모자를 쓰고 경찰서를 나서는 30대 여성 A씨.

지난 15일 저녁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 안으로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운전자입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던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업주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차량 돌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A씨는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씨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했습니다.

이후 편의점 안에서 승용차를 앞뒤로 반복해 운전하면서 내부 집기를 부수고 B씨 등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음> "죽여버릴 거야, 내가!"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공포탄을 발포한 뒤에야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B씨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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