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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상공인들, 신천지에 코로나 피해 손해배상 청구

2020-09-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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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8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 감소와 불필요한 방역 비용을 감당한 소상공인 491명이 위자료를 포함해 87억1천여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반강제적으로 매장 문을 닫았고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다"며 "법원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 본보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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