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천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 : 황윤정·문근미>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18 18: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