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황교안·나경원 등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 2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날 재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그룹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오전 재판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21 11: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