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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北, 실종 공무원 총격 후 기름 붓고 시신 불태워"

2020-09-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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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에서 실종됐던 공무원이 북한 측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측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만행이라고 규정하며, 북측에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40대 공무원 A씨가 북한의 총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비무장 민간인 사살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영호 / 합참 작전본부장>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1일 11시 30분쯤 실종된 공무원 A씨는 이튿날 오후 3시 30분쯤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습니다.

북측은 기진맥진한 실종자와 거리를 유지하며 방독면을 착용하고 표류 경위를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후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군 단속정이 사격 후 방독면ㆍ방화복을 착용한 군인이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우리측 감시장비에서도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실종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소형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토대로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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