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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추석 특별방역…"개천절 집회 차단·검거"

2020-09-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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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8일)부터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해 가을철 재유행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히,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는 철저히 차단하고 참가자는 즉시 검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꺾어야 가을철 재확산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에 적용되는데,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내 개천절, 한글날에 예고된 보수단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정세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또, 차량 행진 형태의 소위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방침입니다.

보수단체 집회만 아니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각종 모임·행사도 금지돼 마을잔치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제주도를 비롯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지 방문 자제도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돼야 할 여행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또,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제과점은 좌석이 20석이 넘으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한 자리 띄어 앉기가 의무화되고 놀이공원, 워타파크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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