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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월북' 판단한 4가지 근거?…"실종 공무원 도박빚 2억6천만원"

2020-09-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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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이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해경은 또 A씨의 실종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제작 : 김해연·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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