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지청에 근무한 경력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서정인>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29 15: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