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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음복 한 잔도 음주운전…알아두면 좋을 명절 법률 상식

2020-09-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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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화투판을 벌인다면 도박죄일까

관건은 일시적인 오락으로 용인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점당 100원 '고스톱'은 '오락'으로 본 반면, 판당 1천 원 '섰다'는 '도박'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당 100원 고스톱의 경우에도 경제력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판돈이 20만원이 넘는지, 도박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마시는 한 잔의 술, 음복주 한 잔 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면허 취소 뿐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A씨는 2016년 음복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도 시행된 만큼 만약 사고라도 낼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선이 이번 추석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오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 :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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