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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언니 신분증으로 비행기 탑승…광주공항 또 허점

2020-10-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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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이 친언니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서 제주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공항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광주공항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어서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가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2살 초등학생 A양이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경찰은 A양이 지난 7일 오후 광주공항에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양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인 10일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 13세 이하인 A양은 보호자 없이 혼자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비행기는 언니 신분증 가지고…대조를 하잖아요. 대조를 하는데 얼굴이 비슷했거나 아니면 보안요원이 제대로 대조를 못 했거나…"

A양은 온라인 예매와 무인 발권기를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표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탑승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언니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광주공항 측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광주공항 관계자> "저희도 언론 보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광주공항의 허술한 보안은 지난 7월에도 지적됐습니다.

20대 여성이 친구 신분증과 비행기표로 제주공항까지 간 겁니다.

당시에도 광주공항은 이 여성이 제주공항에서 붙잡힌 뒤에야 항공 보안이 뚫린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특히 광주공항은 군 공항과 일부 시설을 공유하고 있어 최근 잇따라 드러난 보안시스템 허점은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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