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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 "36주 아이 20만원"…"생모가 올려"

2020-10-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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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게시자는 생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 6시 반쯤 한 중고 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이 표시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게시자의 행방을 쫓은 결과,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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