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공공질서 어긴 임차인 계약해지는 주거권 침해"

2020-10-18 12:1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소음·악취로 이웃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것은 주거권 침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