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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대로 해'…직원 살해 시도한 사장 중형

2020-10-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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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살해하려 한 40대 사장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고 있던 직원 B씨를 깨워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B씨를 고무망치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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