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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입양 상담에 화나 '36주 아이 20만원'…잘못 깨닫고 글 삭제

2020-10-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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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돈을 받고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던 미혼모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 글을 바로 삭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글을 올린 미혼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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