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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법정행

2020-10-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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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원이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총선 선거사범 수는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영향 속에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외부 선거운동이 줄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874명으로 20대 총선보다 9.5% 줄었습니다.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전 총선 때의 33명보다 다소 줄어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별로는 조수진·이채익·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이 가장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 윤준병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정호 의원은 이미 벌금 70만원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각각 1명씩 재판에 넘겨졌고, 무소속 의원은 5명이 재판을 받습니다.

기소된 현역 의원 중에는 흑색·불법선전사범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 경선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전보다 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배우자가 다과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권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선 제20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모두 1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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