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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문제돼 귀국해도…수백만원 지원한 코이카

2020-10-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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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민간 외교관이 돼야 할 코이카 봉사단원이 해외에 나가 성추행을 벌이는 문제,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돼왔습니다.

코이카는 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귀국 조치당한 비위 행위자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A씨.

현지 직원에게 담당 업무와 관계없는 식사와 안주 준비를 시키고, 술을 마시고선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홈스테이 집주인을 성추행하거나, 현지어 교사에게 술과 여성이 나오는 유흥시설이 어디냐고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단원 B씨는 동료 여성 단원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봉사단원 자격이 박탈돼 귀국했습니다.

지난해 자격이 박탈된 봉사단원 13명 중 10명이 성비위를 저질렀습니다.

올해는 6명 중 4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코이카는 이렇게 비위 행위로 자격 박탈된 단원들이 귀국할 때도 '국내정착금'과 항공료 일부를 수백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이카는 6개월 이상 활동하고 귀국한 봉사단원에게, 활동 개월 수에 따라 매월 60만원씩 적립한 돈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현 규정상으로는 자격박탈로 귀국해도 정착지원금을 40%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4년간 자격 박탈 단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5천600만원에 이릅니다.

성비위를 일으킨 이들에겐 2017년 452만원, 2018년 220만원, 작년엔 33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실하게 자원 봉사한 분들에겐 국내정착지원금이 필요하죠. 하지만 자진 포기를 하거나, 특히 비위 행위자에게까지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될 것이고요…"

올해 코이카의 해외봉사단원 파견 규모는 2천여명, 1,2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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