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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에 입양' 미혼모 논란…"공감" vs "처벌"

2020-10-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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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중고 거래 어플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단돈 20만원에 입양시킨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혼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어플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며, 판매 금액으로 20만 원을 제시한 미혼모를 두고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일파만파 번졌고, 결국 경찰이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하기보다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입양 절차를 꺼리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전반적인 미혼모와 입양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김미애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지사의 지적처럼,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시키는 데는 '출생신고'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미혼모인 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상에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양부모의 검증 과정이 보다 철저해지면서, 입양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혼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미영 / 아동 전문 변호사> "시설에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미혼모가 장기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입양 절차를 기다리긴 부담스럽고 그렇다 보니 순간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다고 A씨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미영 / 아동 전문 변호사> "사실 이런 걸 처벌하지 않으면 감정적인 부분이 발달을 안 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된 결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경찰 등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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