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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대놓고 짝퉁 팔아도 몰라요"…실시간 방송 판매의 함정

2020-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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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에 등장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 주석이 지난 4월 산시성 자수이현의 목이버섯을 홍보하자 이틀 동안 300만 위안(약 5억원)에 달하는 버섯 24t이 팔려나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4개월간 자수이가 온라인에서 판매한 목이버섯양에 맞먹죠.

소비자가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판매자와 교류하고 물건을 주문하는 쇼핑 형태를 '라이브 커머스'라고 부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커지면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사람만 2억6천500만 명.

지난해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4천338억 위안(약 74조원)에 달하는데요.

화장품과 식자재 외에도 자동차, 부동산 등 광범위한 상품이 팔립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라이브를 통한 판촉 행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도 활용됐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겐 새로운 유통 판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방송 특성 때문에 VOD 형태로 남아 있지 않으면 허위·과장 광고가 있어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TV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방송이 아닌 전자상거래로 분류되는데요.

TV홈쇼핑은 방송법과 관련 심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반면 라이브 커머스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판매 제품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는데요.

소비자를 보호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라이브 커머스는 새롭게 도입되는 판매 방식이어서 소비자 불만,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판매하는 물건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품질 보증서 자체가 조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에서 샤넬 등 해외 명품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이 검거됐는데요.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품 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죠.

중국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위조상품을 팔거나 제휴 업체를 속이는 등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은희 교수는 "라이브 커머스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소비자 피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이나 제도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팽창을 예고한 라이브 커머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가 있어야겠습니다.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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