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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무기징역 구형…검찰 "피해자들 엄벌 호소"

2020-10-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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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심경도 전해졌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

검찰은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전무후무한 범죄 집단을 만들었고, 성 착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조주빈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하고,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 고교시절 담임 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등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년에서 10년 형을 구형했고,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 군에게는 소년 징역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재판부에 전달하려 한다"며 탄원서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상의 피해와 마음의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가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범죄가 유발된 사회적인 환경까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습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반성한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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