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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제2의 조두순 막는다는데…울 옆집 살아도 모른다면?

2020-10-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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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08년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월 13일 출소합니다.

조두순이 부인이 사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결심하고 지역 주민들도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안산시는 무도실무관급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활동을 추진하고 방범용 CCTV를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법무부도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보호 관찰을 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우려와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여타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 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소재불명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매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는 성범죄자가 200명가량 발생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소재 불명자 170명 중 115명이 주거지 변경 미신고로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자 시행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데요.

법무부가 신상정보 등록·관리 등 제도 운영 주체이며 여성가족부가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업무를, 경찰청이 등록정보 진위와 변경 여부 점검을 합니다.

문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에 비해 법무부와 경찰의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단 건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9만1천141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2천755명씩 증가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이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무부 관리 인력은 현재 공무원 3명, 계약직 근로자 22명으로 총 25명뿐.

법무부는 "제도 도입 이후 등록사건이 해마다 급증해 업무량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그런데도 공무원은 3명만이 증원돼 주요 업무를 계약직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역시 성범죄자 소재지를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다른 수사 업무까지 병행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계 소속 한 경찰관도 "벌금형 등록 기간이 10년이니까 중형으로 가면 15년, 20년으로 올라가고 관리 대상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형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성범죄, 미성년자 유괴 등 범죄자 동태를 실시간 파악하는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역시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은 총 93명.

그중 강도와 강간 미수로 복역한 한 성범죄자가 지난해 10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1년째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사후 관리 강화 대책을 묻자 '1대1 전자감독' 및 지자체 CCTV 활용 확대, 야간시간대 관리 강화, 신상정보 등록자 일제 점검 등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보호수용법, 감시법 등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 격리와 감시에 대한 법안도 쏟아지며 국민 요구가 높은 상황.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호수용제는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에 비해 훨씬 인권 침해 요소가 없다"며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전자발찌 제도를 보완할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수용 시설은) 치료시설이 돼야 하고, 그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어 관찰하고 난 이후 석방하는 개념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다만, 지금에서야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조두순이 수감된 12년간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두순 관련법을 둘러싸고 소급적용 문제와 인권 침해, 이중 처벌 등의 반론이 제기된 상황. 그러나 향후 성범죄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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