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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한달여…유엔 논의 착수 "北, 인권법 위반"

2020-10-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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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실종됐다 북한군에 총격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엔총회에서는 이 사건이 정식 논의됐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합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해상에서 벌어진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이 유엔 무대에서 정식 논의됐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서 "북한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역시 진상규명을 위한 북한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철저한 합동 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응하기 바란다"며, 군 통신선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사건 직후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온 뒤,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 요청에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군 당국도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북측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시신 소각'이라는)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인,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들에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공동조사라든지 북의 호응이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처럼 국제무대 차원의 사건 공론화도 이뤄졌지만, 북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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