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세 번 적발돼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에서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문근미>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27 16: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