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체포안은 재적 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29 15: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