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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심신미약 상태"…'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2020-10-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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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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