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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일등석 타보려고 모았는데…" 내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운명은?

2020-1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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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수·합병(M&A)을 통해 한배를 타게 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내 1, 2위를 합쳐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한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마일리지'입니다.

우선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두 항공사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

앞서 정부는 마일리지를 하나로 합친다는 기본원칙만 제시한 상태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뀌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사용처가 부족해 소비자 불편이 컸던 만큼 오히려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양사의 마일리지가 1대1 비율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진 승객의 불안감이 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아시아나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쳐주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의 경우 대한항공은 1천500원당 1마일이 적립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1천 원당 1마일이 쌓이는데요.

이 때문에 여행 카페 등에서는 통합이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빨리 써버려야 한다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가입한 글로벌 항공 동맹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변수.

특히 아시아나가 속해있는 스타얼라이언스의 경우, 대한항공의 스카이팀보다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타이항공 등이 가입돼 있어 이를 노리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모으는 여행객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가 될 예정인 만큼 통합 후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할 가능성이 커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단골들은 그들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보너스 좌석 예약과 제휴 서비스 경쟁이 심해지면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20일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해 "실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통합 비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수·합병 조건에 마일리지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견해인데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마일리지가 일대일 비율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항공사끼리 협약을 맺고, 그것을 전제로 합병 조건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업에 맡겨두기보다 정부가 단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이들 항공사가 기존에 없던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을 도입, 소멸이 시작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법무법인 우일 최효식 변호사는 "합병 후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따라 소유자들이 소송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사용이 종전보다 어려워지고, 사용처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항공사 마일리지가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 카드업계도 이번 합병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제휴 카드를 쓰던 고객들은 마일리지 승계 문제 등을 두고 카드사와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큰데요.

서지용 교수는 "카드사에서 정한 약관은 최대 3년 이상 유지되게 돼 있다"며 "아시아나 제휴 카드는 합병 이후 이 약관 내용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소비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복합 결제 등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마일리지를 쓸 기회가 확 줄어든 만큼 소비자들은 더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고발팀장은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면 합병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외국 항공사처럼 소진처를 확대하고 양도·상속·매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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