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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추가 격상 논의…2단계 때 무엇이 달라지나

2020-1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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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에도 전국적인 유행 양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2단계로 올린 상태이고요.

수도권에서도 2단계 격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단계 시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영화관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오락실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 독서실에서도 인원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 등이 적용됩니다.

놀이공원에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될 경우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소비쿠폰도 중단 여부가 검토됩니다.

방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쿠폰 사용을 차별화하거나 사용 기한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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