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영상] 수도권 2단계·호남권 1.5단계로 격상…무엇이 달라지나?

2020-11-22 18:3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키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내달 초에는 하루에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이번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유흥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각각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등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종안>

<영상: 연합뉴스TV>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