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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회식 후 2차 가다 실족 사망…"업무상 재해"

2020-11-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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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직원 2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장과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다가 육교에서 실족해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A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의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A씨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한 친목 도모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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