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이슈 컷] 성관계 상황 몰래 녹음하면 처벌? 성대결로 번진 찬반논쟁

2020-11-29 08: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녹음한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이를 유포해도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죠.

강 의원은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같은 '성관계 녹음 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몰래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 악용하는 경우를 막아야 하므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쪽과 이 법이 성범죄 관련 무고를 막아줄 증거를 못 만들게 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양쪽의 댓글이 3만건 이상 올라왔는데요.

"동의없는 녹음 자체가 사생활침해"

"불법음란물 유포 사이트에 연인과 성관계 중간에 몰래 찍거나 녹음한 게시물이 가득하다"

외신에 보도될 정도로 '몰카'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최근 'N번방' 등 불법음란물 공유 사이트 문제가 불거진 뒤 동의없는 촬영물이나 녹음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 '성관계 녹음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반론도 팽팽합니다.

"녹음은 꽃뱀, 허위미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무고로 몰렸을 때 제출할 증거를 없애므로 남성 역차별이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 2018년 국내외에 '미투' 운동이 활발했던 당시에도 나왔는데요.

일부 미투 폭로의 진위가 의심받으면서 '가짜 미투' 혹은 이른바 '꽃뱀' 논란이 벌어졌고 이에 '미투'를 가장한 무고를 가중처벌하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법무법인 신효 오세정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현상에 대해 "무고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남성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나 'N번방' 등의 폐해를 생각하면 필요한 법안이지만, 무고를 막기 위한 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일각의 주장처럼 법안이 통과되면 무고를 막을 증거를 만들 길이 없어지는 걸까요?

오 변호사는 "법안이 처벌대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으로 한정하며 성관계를 갖기 전 동의하는 상황을 녹음한다거나 문자 증거를 남겨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무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촬영과 녹음, 그리고 사생활이 담긴 파일의 유포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요즘.

한편으로는 '가짜 미투' 등 무고에 대한 남성들의 공포심 또한 커지고 있죠.

이같은 상황에 "동의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사생활과 동의 등의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iri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