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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매연 내뿜으면 과태료 10만원" 내차 등급 확인하세요

2020-11-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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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동안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도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다는 예보인데요."

날씨가 추워지며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미세먼지 소식.

공기 질 악화 주범인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가 꼽혀왔는데요.

앞으론 수도권에서 마음대로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입니다.

최근 3년간 이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평균농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높은 차들의 운행을 제한하는 건데요.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주말·공휴일 제외)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통합시스템에 연계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엔 302개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74만여 대로, 그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142만여 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차 등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소유한 차가 어느 시점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적용받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경유차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이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생산될 때 부여받은 차량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의 차가 5등급이어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저공해 조치를 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자기부담률 10% 안팎)를 지원합니다.

또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 권장하며 보조금도 지급하는데요.

조기폐차 시 최고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자 60만 원 범위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일부 차량의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만 단속을 유예하며, 단속된 차량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줍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합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현재 서울·경기·인천에서 시행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에서도 운행을 많이 하고 있어 저감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시행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이번 기회에 내 차 등급을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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