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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식당은 붐비는데 카페는 텅텅…"밥 먹을 땐 코로나 안 옮나요?"

2020-1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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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식당은 식사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데 카페에는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

지난달 25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카페 내 좌석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포장이나 배달은 할 수 있는데요.

"커피와 식사류를 같이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번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커피나 음료를 사시는 분들은 취식을 못하고 식사류를 드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드시고 가는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기에 더해 "좀 앉아 있다가 나갈 때 테이크 아웃으로 주면 들고 가겠다"는 손님에 "일단 음료를 주면 10분만 있다가 나가겠다"는 손님까지 다양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글을 쓴 네티즌은 "커피만 드시는 손님께 식사류나 디저트류를 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탁상행정식 방역 지침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업주들에 따르면 카페 관련 규정은 각 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 구청 직원들마저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한 구청 관계자는 "(카페 사장들로부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 (2단계가 시행되기) 전날부터 하루에 수백 건씩 들어왔던 것 같다"며 "(카페 관련 2단계 지침이) 자치구마다 해석도 다르고, 카페의 정의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중에서 커피, 음료수,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인데, 그럼 디저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주로'라는 개념은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 매출 기준인지, 아니면 판매량 기준인지. 이런 것도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카페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 애견카페, 사주카페부터 식사 가능한 카페도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식당·카페를 '중점관리시설'로 정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음식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시행한 상태라면 21시까지 영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업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한 카페 사장은 "따지고 보면 음식 먹을 때가 더 말을 많이 섞고, 코로나가 더 잘 걸릴 것 같은데 카페에서만 그게 안 된다는 게 불공평한 것 같다"면서 "저희는 배달도 안 하고 테이크아웃 전문점도 아니고 홀 위주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진짜 (하루에) 거의 5만원 정도밖에 못 파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밖에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코로나 지침'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하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물에 몸을 담근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진 않을 뿐더러 젖은 얼굴 위에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는 것은 금지지만 공식 행사에선 가능하다거나, 흡연 구역이라면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는 가이드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방역 규제 속에 모두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괴로워하는 건 역시 소상공인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공감하고 공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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