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용으로 판매하거나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가짜 포장지를 부착하는 등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약사와 의사 등 11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급급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단속반이 한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자 각종 약병이 나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환 형태의 알약이 들어있습니다.
체지방 분해와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한약재를 이용해 만든 겁니다.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든 약사는 최근 5년 동안 170여 명에게 판매해 1억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단속반> "제분소에서 갈아서 여기서 빚으시는 거예요?"
<관계자> "가지고 와서 통에 담는 거지…"
한약재를 규격별로 봉투에 담아 포장하는 업체입니다.
품질검사 후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곳은 다른 도매상에서 신고한 가짜 포장지를 부착하다 적발됐습니다.
<단속반> "제조 일자가 2018년 1월 24일인 이유가 뭐예요?"
<관계자> "검사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제약회사 등과 짜고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독식한 약사와 병원 직원들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SNS나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불법으로 수령한 뒤 약을 지어 배달한 겁니다.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의약품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경기도는 무허가 다이어트약을 판매한 약사를 구속기소 하는 등 단속에 적발된 약사와 의사, 병원 직원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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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03 17: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