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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7천만원대 수입차보다 5천만원대 국산차가 세금 더 낸다?

2020-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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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종 소비자가격 5천929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현대차 제네시스 G80을 올해 하반기에 구입한 A씨.

그는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와 교육세로 235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7천560만원인 BMW 530i를 구매한 B씨는 A씨보다 19만원 적은 216만원을 냈는데요.

가격이 1천600만원 가까이 비싼 수입차보다 국산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세금을 더 낸 거죠.

이는 올해 하반기 한시 인하된 개소세율 3.5%를 적용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최근 자동차 개소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경연은 지난달 26일 보고서를 통해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로 가정하고 같은 가격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소세를 38% 더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입차와 국산차에 자동차 개소세가 부과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 개소세 5%를 부과하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산차는 판매 관리비, 영업 마진을 포함한 출고가격으로 개소세가 과세 되지만, 수입차는 수입할 때 개소세를 적용해 판매 관리비, 영업 마진 등이 개소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된다"며 "과세 시기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최종 단계로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적용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고가의 수입차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기존 개소세 5%를 지난 3~6월 한시적으로 1.5%로 인하했다가 하반기엔 3.5%로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할인 한도 100만원이 없어지면서 공장도 가격이 6천700만원 이상인 수입차나 고가 승용차는 오히려 상반기 대비 세금이 적어져 혜택을 받죠.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개소세 인하폭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고가 차량이 도리어 인센티브가 크고 보급형 모델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개소세의 전체적인 그림이 훼손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400만대입니다. 국민 2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죠.

이에 과거 자동차가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부과해온 개소세 자체를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달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천만원 미만 자동차에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죠.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금 체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동차에 직접 과세하기보다 석유나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사용에 부과하는 방식이 맞을 것 같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개소세 인하 정책이 반복되다 보니 개소세 의미가 있느냐는 부분도 강조된다"며 "미래 전기차 등 새로운 세금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전이되면서 전향적인 세금 체계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가 필수재라는 인식이 자리한 요즘. 자동차 개소세를 국민 정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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