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6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30분마다 1회씩 1분 이내의 중간광고를 최대 6차례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상파 방송이 중간광고를 할 수 없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한 뒤 중간에 유사 광고를 넣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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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13 17: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