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 원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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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14 17: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