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조덕제(53)씨가 이번에는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2심 선고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점과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서정인>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15 16: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