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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추행 이어 허위사실 유포…조덕제 징역 1년 법정구속

2021-01-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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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조덕제(53)씨가 이번에는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2심 선고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점과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서정인>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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