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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정인이…아동학대치사 30대 징역 10년

2021-01-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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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대기로 세 살배기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인이 양모와 마찬가지로 이 여성은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판결에는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또 다른 정인이 사망 사건 선고가 인천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까지,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30대 서모씨는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 광주시의 집에서 동거남의 딸 3살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기 등으로 강하게 끊어서 내려쳤다"며 "사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3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망 당시 아이의 상태, 영상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뒤통수 오른쪽 아래 분쇄 골절은 단순히 떨어지는 충격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던져서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정도의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사건 당시 서씨는 A양의 머리를 잡아 공중에 들어 올린 뒷손으로 때렸고, 쓰러진 뒤에는 막대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습니다.

애완견을 못살게 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양의 친부는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정인이 양모와 달리 서씨는 끝내 아동 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여전히 살인죄보다는 가벼운 벌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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