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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글 생략'한 음주 측정…경찰, 결국 무혐의 처분

2021-0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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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측정 전 입안을 헹구도록 음용수를 제공해야 하는 교통단속처리지침 규정을 위반해 음주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0월 수원 팔달구 도로에서 음주 추돌운전 사고를 낸 33살 A씨에게 음주 측정 전 잔류 알코올을 헹궈내게 하는 가글용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아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9%로 조사됐지만, 규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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