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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삼성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징역 2년 6개월 실형

2021-01-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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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는데요. 지난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천78일만의 재수감입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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