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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우 장근석 모친, 수십억원 탈세…집행유예·벌금 30억원

2021-0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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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에서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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