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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1등 발표 하려는데 광고가…지상파 중간광고 논란

2021-0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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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항목은 지상파, 유료방송사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60분 미만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후부터 30분 단위로 1회씩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합니다.

사실 분리편성광고를 이미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중간광고는 낯설지 않지만, 이번 방통위가 말한 중간광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광고는 방송사가 원하는 시점에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방영된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가 모두 편성된 사례입니다. 1, 2부 사이에는 분리편성광고가, 결과 발표와 같이 긴장감을 줘야 할 부분에는 중간광고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몰입에 방해가 됐는데요.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는 2부로 편성되다가 인기에 힘입어 10회부터 3부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부별 평균 시간이 겨우 21분으로 다수의 시청자는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한석현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기본적으로 중간광고는 시청자 불편을 감수하는 제도이고, 중간광고로 인해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시청권이 침해되는 경향이 있다"며 "동일규제원칙을 도입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할 경우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반대로 지상파 등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장인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현재 지상파의 경우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돈이 안 되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지라도 공적 책무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원을 조달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런 논란에 대해 "중간광고 편성 시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고 프로그램의 온전성·시청 흐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허용원칙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접광고(PPL) 규제 완화'도 언급됐습니다.

이전부터 과도한 간접광고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최근 tvN 드라마 '여신강림'은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제품의 간접광고가 과도하게 등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주인공과 주인공 친구는 편의점에서 중국 식품 기업의 훠궈를 먹고, 남녀주인공이 버스정류장에서 대화하는 장면에선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옥외광고가 크게 붙어있었는데요. 현실성 없는 PPL로 시청에 방해가 됐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 간접광고 가능 품목이 확대되고 광고주 명칭이나 상품명을 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최소화돼 시청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연우 교수는 "시청권 훼손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광고로 발생하는 추가 수입을 공적 책무 이행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시청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기로 인해 점점 TV를 안 보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

방송사가 시청자의 불편함을 담보로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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