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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고층 아파트는 배달료 더 내라?…"이러다 벚꽃 할증까지 생길라"

2021-0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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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 18일부터 배송료 2천 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 성동구 지점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보낸 공지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생각대로는 "해당 아파트 경비업체가 단지 내로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배달 기사에게 신분증 요구와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해 기사들이 배송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인상 배경을 밝혔는데요.

할증은 배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근 아파트 트리마제와 갤러리아포레도 배달비가 1천 원 인상된 바 있는데요.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측의 과도한 규제로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 아무리 배달비가 비싸도 걸러야 하는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에 누리꾼들은 "배달비 더 인상해라" "저 아파트는 배달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달료 할증이 종류별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위치한 배달대행업체에 따라 날씨나 공휴일, 고층 아파트, 배달지 위치 등을 고려한 할증이 신설된 건데요.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 기사가 부족해지자 할증이 배달 기사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죠.

할증된 배달비를 소비자와 어떻게 분담할지는 자영업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료가 4천 원이라면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여기에 500~1천 원 할증이 붙을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인지 자영업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도 15~20% 정도 되는데 배달료와 배달 할증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가 매출액의 40%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배달료를 고객에게 넘기면 배달앱에서 순위가 내려가 자영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17일 "비나 눈이 와서 배달요금이 8천 원까지 뜬 적 있다"며 "(분당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쓰는데 거리 3.1km에 오늘은 배달요금 7천100원이 떴다.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알고 싶다"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이러다가 벚꽃 피는 봄에는 벚꽃 할증, 단풍 드는 가을에는 천고마비 할증까지 생기겠다"는 비아냥도 나오는데요.

배달 할증 항목이 늘어날수록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료가 버거운 자영업자는 직접 배달에 나서기도 하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음식값을 올리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 볼 수 있죠.

일각에서는 과도한 배달 할증을 완화하려면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정부 규제 그리고 음식 주문 플랫폼의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이 전자상거래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 자기 마음대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아파트가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한다면 (배달대행업체가 가격을) 임의로 막 올리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 당국에서도 배달중개업자들을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키우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죠.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일단 주문받는 플랫폼 회사들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0% 이상, 15%까지도 받는데 수수료를 낮추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해부터 시작된 배달 기본료 인상과 배달 할증 릴레이에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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