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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때린 초등생, 교장 상대 소송했다 패소

2021-01-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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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를 주먹으로 때린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앓는 A군은 2019년 경기 김포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담임교사 B씨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학교는 A군의 행위가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보고 특별교육 10시간을 받으라는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군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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