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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풍속 해치지 않아"…법원 수입 허용

2021-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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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이죠.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대법원 선고에 이어 리얼돌 수입을 막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는 김포공항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리얼돌 수입통관이 보류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풍속을 해치려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히 훼손, 왜곡'해야 하는데, 법원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관은 "성적 부위 표현이 정교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라며, "사적이고 은밀한 개인 활동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작년 6월 대법원에서 나온 판단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김지영 /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인간'은 많은 경우 남성이라는 것이죠. 여성 시민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한 재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다른 성기구에 대한 법원 판결도 일관적이지 않았던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통관 금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 /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대법원 판결이 일관적이진 않았어요, 예전에도. 현재까지는 실물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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