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부족해진 계란의 수급 안정을 위해 계란류의 관세율을 6월 말까지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 상당은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25일) 기준 국내 산란계의 14.9%인 1,100만 마리가 살처분돼 계란 소비자 가격이 평년보다 2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26 12: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