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됐던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 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 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학생 모두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남궁정균>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27 17: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