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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정부 말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코로나 방역에 반기 든 나라

2021-0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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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한 시민단체가 연방정부에 8만6천 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헌법의친구들이 낸 청원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방역법이 타당한지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로 유명한 스위스에서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요.

국민투표 청원을 주도한 헌법의친구들 관계자는 "연방정부가 팬데믹을 이용해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앗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스위스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에 무한 권력을 주는 '코로나19 대책법'이 통과돼 정부 통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스위스 공영방송(SRF)이 그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5%가 코로나19 방역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답했죠.

또한 이 조사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이 술집과 식당 영업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조치 역시 너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반구 겨울과 함께 유럽대륙을 찾아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스위스 역시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급증세를 보였고, 연방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술집과 식당, 각종 레저 시설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 봉쇄령은 지난 14일 다시 한번 연장됐죠.

결국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시국과 계속되는 정부 통제에 지친 스위스 국민이 방역법 자체의 타당성을 묻겠다고 나선 겁니다.

코로나19 대책법 폐지를 묻는 국민투표가 6월 진행되면, 스위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부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타당성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가가 됩니다.

스위스뿐 아니라 지난 한 해,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정부 통제에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봉쇄령 위반 감시에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이용하자 시민단체는 '드론이 시민의 자유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4일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시민단체 손을 들어주면서 프랑스 정부는 이 감시용 드론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죠.

벨기에에서도 지난달 집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감시하려고 열 감지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도입하려 했다가 인권단체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QR코드 체크인 등 정부 방역지침이 비교적 잡음 없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장기간 영업을 금지당한 일부 업종에서 정부의 셧다운 조치에 맞서거나 생존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지난달 말과 이달 잇달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이 발표되자 일부 헬스장 등이 반발하며 영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18일 "1년간 방역이란 이름 아래 희생당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형평성 논란'에 정부는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의 조건부 영업을 허가하는 등 방역지침을 완화했는데요.

그러나 음식점과 노래방 등의 업종에서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을 10시까지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죠.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 방역을 위한 통제가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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